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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1 2016고단285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8.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자원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대상 토지에서 양봉을 하던 업자들에게 벌통이 전비, 영업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점을 알고, 수자원공사에 양봉을 하였다고

주장한 후 보상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벌통의 외관을 만든 다음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벌통 구매자를 모집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만든 벌통의 관리를 돕고, 벌통 소유자인 것처럼 명의를 빌려 주었다.

피고인

A는 2009. 7. 27. D에게 위와 같이 영업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벌통을 판매하고, D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 받았는데, 부당하게 영업 보상금을 신청한 사실이 발각되어 영업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D는 2014. 2. 17. 경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 A를 상대로 6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는 D에게 600만 원의 반환을 면하고자, 마치 D에게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반소를 제기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D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2. 2. 경부터 2014. 9. 24. 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차용증 용지에 수신 란에 “A”, 일금 란에 “ 사백만원( ₩4,000,000)”, “ 위 금액을 2009년 12월부터 형편 되는 대로 조금씩 갚을 것을 약속함” 이라고 기재한 다음, 채무자 인적 사항 란에 “ 주소 : 인천 연수구 E, 주민등록번호: F, 성명: D”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가 보상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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