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 갑 제20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9. 5.경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C 일대에 D지구 택지개발이 이루어진다. 개발 공고일 전에 그곳에 양봉을 하고 있는 업자들에 한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개발계획에 대한 고시가 나면 1구좌 단위로 벌통 이전비와 영업보상금을 지불하고 생활대책용지공급인 상가딱지를 받게 된다. 1구좌에 대한 벌통 및 벌을 구입하면 보상금과 상가 딱지를 받아주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는 위장 벌꿀통을 설치할 생각이었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보상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 피고가 2009. 7. 27. 원고로부터 벌통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편취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9. 7.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 같은 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되어 2003. 6. 1.부터 시행된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청구 부분 1 관련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