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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합5170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E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3.부터 피고 D은 2015.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및 관계 1) SH공사는 서울 송파구 H 일대에서 I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비닐하우스, 양봉시설물(이하 ‘벌통’이라 한다

) 등에 대하여 이주대책 보상이 예정되어 있었다. 2) 피고 D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 비닐하우스, 벌통 등을 매입한 후 이주대책 보상 명목으로 상가입주권이나 상가부지 지분을 공급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한 사람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직원이며, 피고 F, G는 ‘J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3) 피고 F, G는 피고 E으로부터 ‘벌통에 투자할 사람들을 모집해주면 투자자 한 명당 1,000만 원의 소개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벌통에 투자할 투자자를 피고 D, E에게 소개시켜주었다. 그러면 피고 E은 피고 D의 지시를 받아 피고 D이 만든 브리핑 자료를 가지고 투자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는 방식으로 벌통의 매매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 A, B와 피고 D의 각 벌통 매매계약 등 1) 원고 A의 처 K는 지인 L를 통하여 피고 F, G를 만났다.

이후 원고 A은 상업용지 지분권 등을 이주대책 보상 명목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처 K 명의로 2008. 5. 15.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내 벌통 22개를 8,0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 D에게 같은 날에 계약금 1,000만 원을, 같은 달 23.에 잔금 7,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E은 위 벌통 매매계약서에 입회인으로 서명하였다.

2 원고 B도 지인 L를 통하여 피고 E, F, G를 만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고 E, F과 함께 피고 D의 사무실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피고 D, E으로부터 "벌통 22개를 8,000만 원에 매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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