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2.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1. 5.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수자원공사는 2007년경부터 화성시 R 일원 54,690,426 제곱미터 토지를 생태환경과 관광, 레저,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S’ 복합도시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T ‘S’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공람공고를 하고, U ‘S’ 개발계획승인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였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들과 협의, 재결 또는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쳐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들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B은 2007. 3.경 위 ‘S’ 개발 정보를 취득한 뒤 개발계획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양봉을 영위한 양봉업자에게는 벌통 이전비 외에 영업보상금과 생활대책용지(일명 상가 딱지)가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위 ‘S’ 개발구역에 포함된 화성시 V 일대는 꽃이 많지 않은 돌산이고, 부근에 바다가 있어 양봉을 하기 어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양봉을 할 의사 없이 꿀벌통의 외관만 갖추고 실제로는 양봉업을 하지 않는 ‘위장 꿀벌통’을 설치한 뒤 S 개발계획 공람공고일 이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