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09. 12. 7. 작성 증서 2009년 제1039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문 기재 공정증서 채무의 무효부존재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는 2009. 4. 중순경 원고에게 진정한 꿀벌통 20통(8구좌)을 대금 5,600만 원에 3개월 내 변제 조건으로 외상판매하였으나, 원고가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09. 12. 7. 주문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공정증서상 대금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갑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특정 지역의 개발 정보를 미리 취득한 후 실제로는 양봉을 할 의사 없이 사업시행자 내지 개발자로부터 영업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2009년경 화성시 D 일원 등에 다량의 꿀벌통 외관을 만들어 두었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당하여 보상금 수령의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334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제1심 법원으로부터 2015. 2. 3.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피고는 이에 항소하였다), ② 피고와 함께 위 사건에 기소된 E 및 꿀벌통 관리자인 F도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있는 점, ③ 벌통 판매내역(갑3호증)의 명단에는 원고 외에도 위 E, G, H, I, J, K, L 등 위 형사사건에 연류된 위장 꿀벌통 명의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④ 피고는 2009년경 M지구 등 타 수도권 지역에서도 보상금 청구의 예비행위에 착수한 점, ⑤ 위 거래에 내재된 투기 의도와 그 거래금액 등을 미루어보면,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벌통 판매계약에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급부의 유효한 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장 벌통에 의한 영업보상의 시도가 무산됨으로써 그 계약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