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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6가합32211
계약해지확인의 소
주문

1. 가.

원고(반소피고) A과 피고(반소원고)가 2014. 2. 4. 체결한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계약이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C’라는 그룹명으로 활동하는 가수들이고, 피고는 연예인 알선 에이전시 및 매니지먼트업, 영상, 음반, 게임몰, 캐릭터 등의 제작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매니지먼트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14. 2. 4.에, 원고 B은 2015. 6. 19.에 각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그 대가로 원고들의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이라 한다) 및 부속합의서(이하 ‘이 사건 각 부속합의’라 한다)를 각 체결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전속계약서 제2조(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① 각 원고는 피고에게 제4조에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이하 ‘연예활동’이라 한다)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피고는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다만, 각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을 유보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계약기간 및 갱신) 원고 A: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4. 2. 4.부터 2019. 2. 3.까지(5년)로 한다.

원고

B: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5. 6. 5.부터 2020. 6. 5.까지(5년)로 한다.

제5조(피고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① 피고는 이 계약에 따라 각 원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1.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

2. 제4조 제1항의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

3. 제4조 제2항의 매체에 대한 출연교섭

4. 각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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