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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2017가합38792
전속계약무효확인의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5. 5. 12. 체결된 전속계약은 2017. 6. 16. 해지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C’라는 예명으로 연예활동을 하는 가수이다.

피고는 연예인 관련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3. 6. 28 설립된 회사로 대표이사는 D이고, E은 D의 아들로 피고의 사내이사, F은 피고의 직원(실장)이다.

원고와 피고의 전속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15. 5.경 피고가 주최한 오디션에 참가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5. 12.경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전속계약서에 관한 표준약관’ 중 일부를 수정변경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전속계약과 함께 일체로서의 계약을 구성하는 부속합의서도 함께 체결하였다

(이하 양자를 포괄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하고, 양자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전자를 ‘이 사건 기본전속계약’, 후자를 ‘이 사건 부속전속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전속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기본전속계약 제2조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① 을[피고를 의미한다]은 갑[원고를 의미한다]에게 제4조에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이하 “연예활동”이라 한다)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갑은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 받아 행사한다.

다만 을이 갑에게 위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을 유보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갑은 을이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고, 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을의 사생활보장 등 을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3조 (계약기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음반발매일로부터 7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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