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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6가합562934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들,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J‘라는 걸그룹의 멤버로 활동한 가수들이고, 피고 H와 피고 I은 연예인매니지먼트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F은 피고 H의 대표이사, 피고 G은 피고 I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H, I(이하 두 회사를 통칭하여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별지 목록 기재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①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에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피고 회사들은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② 피고 회사들은 원고가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고, 피고 회사들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사생활보장 등 원고들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갱신)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피고 회사들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① 피고 회사들은 이 계약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1.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

2.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

3. 연예활동을 위한 매체에 대한 출연교섭

4. 원고들의 연예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광고

5. 제3자로부터 원고들의 연예활동에 대한 대가 수령 및 관리

6. 연예활동에 대한 기획, 구성, 연출, 일정관리

7. 콘텐츠의 기획제작, 유통

8. 기타 원고들의 연예활동을 위한 제반 지원 제9조(퍼블리시티권 등) ① 피고 회사들은 계약기간에 한하여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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