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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1 2019나2034976
전속계약부존재확인의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수이고, 피고는 연예인 대리업, 매니지먼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12. 12. 피고가 원고의 연예활동을 관리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전속계약과 함께 일체로서의 계약을 구성하는 부속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전속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전속계약 제2조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① 원고는 피고에게 제4조에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이하 ‘연예활동’이라 한다)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피고는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을 유보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는 원고가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고, 피고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원고의 사생활보장 등 원고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③ 원고는 계약기간 중 피고가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피고의 사전승인 없이 자기 스스로 또는 피고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계약기간 등)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7년 12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11일까지(7년)로 한다.

제5조 (피고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① 피고는 이 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1.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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