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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가합549439
전속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2014. 6. 24. 체결된 전속계약,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2014. 9. 17.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연예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그룹인 ‘D’의 일원으로 가수활동을 한 연예인이다.

나. 원고 A은 2014. 6. 24., 원고 B은 2014. 9. 17. 각 피고와 사이에 위 각 계약일부터 7년간 원고들의 연예활동 관련 제반 권리를 피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전속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① 을은 갑에게 제4조에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이하 ‘연예활동’이라 한다)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갑은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다만 을이 갑에게 위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을 유보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연예활동의 범위 및 매체) ① 을의 연예활동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그에 부수하는 방송출연, 광고출연, 행사진행 등의 활동

2. 배우, 모델, 성우, TV탤런트 등 연기자로서의 활동(단, 갑의 독점적 매니지먼트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3. 기타 위 제1호 또는 제2호의 활동과 밀접히 관련되거나 문예미술 등의 창작활동 등으로서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한 활동 제5조 (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① 갑은 이 계약에 따라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1.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

2. 제4조 제1항의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

3. 제4조 제2항의 매체에 대한 출연교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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