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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6가합37587
전속계약해지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2. 10. 4.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은 존재하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음반기획, 제조, 배급 및 판매업,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10. 4. 원고와의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가수 전속계약을제2조(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① 원고가 피고에게 제4조에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이하 “연예활동”이라 한다)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피고는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 받아 행사한다.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을 유보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는 원고가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고, 피고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원고의 사생활보장 등 원고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중략) 제3조(계약기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데뷔 앨범 발매일부터 2012년 10월 4일부터 2019년 10월 3일까지(7년)로 한다.

(중략) 제5조(피고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① 피고는 이 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1.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

2. 제4조 제1항의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

3. 제4조 제2항의 매체에 대한 출연교섭

4. 원고의 연예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광고

5. 제3자로부터 원고의 연예활동에 대한 대가 수령 및 관리

6. 연예활동에 대한 기획, 구성, 연출, 일정관리

7. 콘텐츠의 기획제작, 유통 및 판매

8. 기타 원고의 연예활동을 위한 제반 지원 ② 피고는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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