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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9 2015가합530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7. 5. 18.경 피고와 사이에 각자 매매대금을 분담하여 울산 울주군 D 임야 138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되, 그 매수 및 등기는 원고의 단독 명의로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1987. 5. 19. E로부터 위 토지를 자신의 단독 명의로 매수하였고, 1987. 5. 20. 위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00. 6. 26.과 2013. 1. 1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가 분할되어 울산 울주군 F 등으로 이기되었다.

원고는 2013. 7. 4. 위와 같은 분할 후 남은 토지인 울산 울주군 D 임야 9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자신의 배우자 G에게 증여하였고, 2013. 7. 10. G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 및 G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16776호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4. 24.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990/1382 지분을 피고로부터 명의수탁받아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규정된 시효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G에 대한 소는 각하, 원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5. 5. 15. 확정되었다.

제1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첨 이행각서에 표시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지분 300평 매도에 따른 약정금(손해배상금조로 약정한것임) 600,000,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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