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287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울산 K 임야 1,686㎡의 각 별지 ‘피고들이 각 부담하는 지분’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분할 등 (1) 소외 망 L은 1981. 8. 29. 분할 전 울산 울주군 M 임야 27,769㎡(이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울산 N 임야 27,769㎡로 표시변경되었다 ;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은 1989. 2. 23. 각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1989. 2.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서 울산 울주군 O 임야 1,686㎡(이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울산 K 임야 1,686㎡로 표시변경되었다 ;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었고, 1989. 3. 28.자로 이 사건 토지의 임야대장이 마련되면서 위 분할이 등재되었으며, 1998. 2. 9.자로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이 마련되면서 위 분할이 등기되었다. 나. 문서의 소지 등 (1) 원고들은 L 명의로 작성된 ‘1979. 12.자 각서(이하 이 사건 제1 각서라고 한다)’를 소지하고 있는데 위 각서의 주요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L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등에 대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 후일 이로 인한 이의가 있으면 책임진다.

(2) 원고들은 ‘현재의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적색으로, 나머지 분할 전 토지가 청색으로 표시’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등에 관한 ‘1979. 10. 17.자 임야도등본(이하 이 사건 임야도라고 한다)’을 소지하고 있다. (3) 원고들은 수신인이 소외 망 P로 표시되고 L 명의로 작성된 ‘1982. 11. 20.자 양도증(이하 이 사건 양도증이라고 한다)‘을 소지하고 있는데, 위 양도증의 주요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선대의 분묘가 있는 쪽 약 500평 즉 첨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