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78. 내지 1979.경 분할 전 경남 울주군 C 구거, D 답 등 토지를 사업지로 하여 취락구조사업이 추진되었다.
나. 주택의 신축 등 (1) 소외 망 E은 위 사업의 일환으로, 소외 F으로부터 위 분할 전 C 구거에서 분할되어 나온 B 구거 135㎡(이후 대지로의 지목 변경, 행정구역 변경이 있었다 ; 이하 이 사건 B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피고 등으로부터 위 분할 전 D 답에서 분할되어 나온 G 답 393㎡(이후 대지로의 지목 변경, 행정구역 변경이 있었다 ; 이하 이 사건 G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이들 토지 지상에 주택, 축사 등(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2) E은 1981. 3. 7. 이 사건 G 토지에 대해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이 사건 주택 등에 대해서도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소유권 취득 등 (1) E은 1996. 9. 30. 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G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2) 원고는 1996. 10. 1. 이 사건 G 토지와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E은 1996. 12. 20. 피고와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B 토지를 매매대금 729만원에 매도하되, E은 위 매매대금을 분납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마.
E은 1997. 1. 3. 사망하였는데, E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외에도 수인의 자녀 등이 더 있다.
바. 원고는 E 사망 이후 피고에게 E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분납금을 계속 분납하였으며, 현재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2 내지 5,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7,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