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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가합5300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7. 5. 18.경 매매대금을 분담하여 울산 울주군 D 임야 138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되, 그 매수 및 등기는 원고의 단독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약정에 따라 원고가 1987. 5. 1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단독으로 매수하고 그 다음날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7. 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가 분할되고 남은 울산 울주군 D 임야 9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E에게 증여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3. 7. 10. E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및 E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E에 대하여 그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울산지방법원 2014가단16776호)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5. 4. 24.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990/1382 지분을 피고로부터 명의수탁받아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대위청구인 E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였다.

이 판결은 2015. 5. 15.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9. 18.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피고 지분 300평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와 상의 없이 E에게 2013년 7월에 증여하였고, 피고가 땅을 팔려고 하던 중 이를 알게 되어 피고의 지분을 돌려달라고 하여 현시세 6억 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2015. 9. 18.까지 약정금(손해배상금조로 약정한 것임)으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공증을 한다.

단 그 이전이라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피고 지분 300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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