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오랫동안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C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C은 1987. 5. 18.경 매매대금을 분담하여 울산 울주군 D 임야(면적이 당초 1382㎡이었다가 그 중 일부가 분할되어 2013. 1. 16.경 982㎡가 되었다, 이하 ‘별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되 그 매수 및 등기는 C의 단독 명의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C은 위 약정에 따라 1987. 5. 19. E로부터 별건 토지를 단독 명의로 매수하여 1987. 5.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2013. 7. 4. 피고에게 별건 토지를 증여하여 2013. 7. 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은 2013. 7. 4.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증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7. 5.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67393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14. 6.경 C 및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16776 부당이득금 사건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별건 토지 중 990/1382 지분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별건 토지 중 990/1382 지분에 관한 C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4. 24. "① C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1조 소정의 유예기간의 경과로 별건 토지의 990/1382 지분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함으로써 원고와의 관계에서 이를 부당이득하였으나,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별건 토지의 990/1382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일환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