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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4.24 2016고단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20. 13:12 경 문경시 신기동 소재 신기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기로 98 우성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7. 20. 제 1 항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27. 13:53 경 문경시 모전동 소재 소 소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매 봉 6길 8-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번)

1. 판시 제 2 항 관련 전과 :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0번),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6. 7. 20. 자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6. 8. 27. 자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음주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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