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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9.05 2017고단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0. 03:30 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영신 지하도 옆 포장마차 촌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점 촌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점 촌 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점 촌 역 입구 CCTV 기둥을 들이받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 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 3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내지 9번)

1. 피의 자체 포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 불응 자 고지 확인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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