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08:10 경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매 봉 주공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내를 경유하여 위 매 봉 주공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사건 발생 및 피 혐의자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 이후로 5번의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이 약 13년 사이에 여섯 번째 음주 운전 범행이다.
피고인의 동종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5년 경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 범행을 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7년 경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