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11. 1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31. 21:16 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실내 포장마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전동에 있는 태양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무면허) 피의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로만 4번의 무면허 운전, 2번의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2010년 경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