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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6.14 2016고단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4. 2.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 고단 46]

1. 피고인은 2015. 12. 15. 21:00 경 경북 문경시 흥덕동 소재 영 팔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전동 소재 경북 카 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17]

2. 피고인은 2016. 2. 16. 20:52 경 경북 문경시 점촌동 소재 아이비클럽 의류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전동 소재 옛날 막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 유 결 격 확인),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2016 고단 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6 고단 1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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