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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0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판결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에 대하여, 검사는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고, 피고인들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제2 원심판결에서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및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당심으로서는 위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고,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여러 번 출석하여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거짓진술을 하여 범인도피 범행을 저지르고, 그 증거가 명백함에도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공권력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인바,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고 보이고, 그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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