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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노1568
사기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하였고,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원심은 검사 및 피고인들이 항소로 주장하는 사유를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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