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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21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 3, 4, 5죄에...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판결의 형> - 제1 원심판결(피고인 A : 징역 6월 및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6월, 피고인 C : 징역 10월) - 제2 원심판결(피고인 A : 징역 4월) - 제3 원심판결(피고인 A : 징역 2월)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3 원심판결에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당심으로서는 위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 C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피고인 B 살피건대,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타인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사기 범행에 나아갔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S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 살피건대, 피고인 C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 I에게 돈을 받아오면서 적극적으로 상당 부분을 유용하였으며, 그 편취 금액도 상당히 거액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I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위 피고인에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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