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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2 2016노3399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3년, 446,259,440원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기업체의 임원과 납품업체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납품 관련 비리는 실제 해당 기업체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사무처리자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사사로이 이익을 취득하고, 다수의 납품업체 간의 공정 경쟁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자체로 비난을 받아야 하며, 나아가 사회적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장애가 된다.

피고인

A는 2013. 12. 20.부터 2015. 11. 30까지 약 1년 11개월에 걸쳐 총 99회 동안 합계 4억 4,6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지급받았고 처 명의의 회사를 통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는 마치 정상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였으므로, 범행수법 등을 볼 때 그 죄책 또한 무겁다.

그런데도 피해자들이 피해를 전혀 회복받지 못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재차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당심에서 특별히 양형조건의 변동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 및 양형기준의 최하한의 범위가 징역 3년[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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