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5노2508
범인도피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피고인 C : 벌금 75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A, B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 A, B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자신들에 대한 고소 관련 범인도피교사 피고인들은 2013. 10.경 I으로부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당하자, 그 무렵 A에게 “‘2013. 5.경 이 사건 콜라텍을 C로부터 실제 1억 5,000만 원에 매매를 하였고, 그때부터 이 사건 콜라텍을 실제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A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A은 그 부탁대로, 2014. 1. 3. 위 고소사건의 담당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콜라텍을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실제 매수하였고 그때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진술을 하고, 2014. 2. 21. 이 사건 콜라텍에서 위 담당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2014. 2. 24. 및 2014. 3. 25. 위 담당경찰관에게 매매대금 출처 등에 대하여 허위인 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고, 2014. 6. 27.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주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같은 취지로 거짓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C의 A에 대한 고소 관련 범인도피교사 피고인들은 2013. 9.경 A이 I으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고소당하자, 그 무렵 A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부탁하고, A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A은 그 부탁대로 2014. 9. 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