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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7 2012노94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1, 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매매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N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판결에서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제3 원심판결에서 피고인 G에게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제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이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를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위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 당심으로서는 위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N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N의 진술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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