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호주 시드니시에서 가라오케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가. 2012. 11. 26. 호주 시드니시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라오케가 적자상태였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가라오케 운영비가 필요한데 언제든지 얘기하면 2주 내로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 호주달러(한화 약 3,200만 원)를 받아 편취하고,
나. 1) 2013. 2. 9. 호주 시드니시에 있는 E가라오케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라오케가 적자상태였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가라오케 운영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호주 시드니시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 호주달러(한화 약 3,300만 원)를 받아 편취하고, 2) 2013. 3. 9. 호주 시드니시에 있는 E가라오케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 호주달러(한화 약 3,300만 원)를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증거관계 공소사실에 대한 핵심증거는 피해자 D의 각 우편조서, 피해자 F의 각 우편조서, 검찰 및 법정진술, 피고인의 채무내역 정리 피고인이 2013. 7. 27. 호주를 떠나기 전까지 가라오케를 운영하면서 미지급한 종업원 임금, 차용금, 가라오케 임대료, 운전용역비 내지 미반환 투자금의 총 금액이 피해자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