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6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 이전부터 2009. 8.경까지 호주에서 일명 ‘C’, ‘D’ 등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는 브로커들과 함께 호주에서 체류하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체류 자격이 미비하더라도 피고인이 호주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비자 연장 내지 영주권 취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서 돈을 건네받는 등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소위 이민 브로커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경 호주 시드니 파라마타 지역에 있는 F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의 남편 G에게 “호주 이민성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비 명목으로 호주달러 10만 불만 주면 3개월 안에 4인 가족 모두 호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3개월 안에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정상적으로 호주 시민권을 발급받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9.경 호주 시드니에 있는 H에서 호주달러 25,000불(한화 24,576,500원 상당)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102,647,315원(공소장에 기재된 ‘102,617,315원’은 계산의 잘못으로 보인다)원 상당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2008. 5. 9.경부터 2008. 7. 25.경까지 위 G 및 E으로부터 총 호주달러 53,500불을 교부받았음에도 약속한대로 호주 시민권을 발급받아주지 못하였다.

이에 E은 2009. 1.말경 피고인에게 "아들 I이 2009. 2.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