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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2 2017가단654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2017. 2. 28.부터 2017. 3.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6. 5. 9. 피고와 사이에 호주 D회사의 "E" 분유 독점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이라 한다)을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계약내용 및 기간)

1. 품목 명칭 및 지역: “E" 분유(호주제조업체: F), 용량 900g, 3종류로 구성: 1단계(0~6개월), 2단계(6~12개월), 3단계(12~36개월) 판매지역: 중국본토 및 홍콩, 마카오

2. 공급단가: 18.5 호주달러(중국 통관시 관세, 증치세, 해상운임 등 기타경비 포함 가격), FOB[Free on Board, 지정선적항] Australia 13.8 호주달러. 단 원자재가격 변동에 의한 개당 단가 변경시(생산자 기준) 쌍방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3. 결제조건: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송금] 결제 -최초 발주시: 주문시 50%, 호주 출고전(선적기준) 50% -두번째 이후 발주시: 주문시 50% T/T 결제, 50% LC[letter of credit, 신용장] 결제 -결제 당일 호주달러 “송금환율”을 기준으로 한화(\)로 결제한다.

-FOB 조건 T/T 송금시 해상운임, 관세, 증치세 등의 경비는 B/L(bill of landing, 선화증권) 발행시점에 송금한다.

4. 최소발주량(MOQ) 단위: 83,000개 -단, 최초 발주 중 1차로 32,000개(2컨테이너)를 2016. 5. 13. 이내로 주문하고, 2차 발주는 48,000개(3컨테이너)를 2016. 6. 13. 이내로 주문한다.

5. 제품대금 송금방법: T/T 결제시 피고는 C로부터 송금받은 제품대금을 C 입회하에 송금받은 날 당일 호주 D회사에 송금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 300,000 호주달러 위 금원을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독점공급계약의 계약금원으로 정하고, C는 피고에게 3차에 걸쳐 지급한다.

단, C의 발주불이행으로 인해 본 계약이 무효화될 시 피고가 받은 계약보증금은 C에게 회수가 안 된다.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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