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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7 2013고합1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20.경부터 2008. 3. 5.경까지 호주 시드니 D에 있는 피해자인 E 호주법인(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주재원으로서 피해회사의 회계, 자금 관리, 기획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인 회계 담당 F, 영업 담당 G 등과 함께 계약 관계가 없는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조작하여 피해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을 계약대금 명목으로 다른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나누어가지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11. 2.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피해회사의 은행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G이 H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그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2장을 작성해 오고 피고인과 F은 광고비 지급을 승인하여 피해회사 은행계좌에 들어있던 피해회사 자금 340,000AUD(호주달러, 당시 환율기준으로 한화 286,280,000원 상당)를 H사가 사용하는 은행계좌(Westpac I)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2. 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피해회사의 은행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G이 J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그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장부를 작성해 오고 피고인과 F은 광고비 지급을 승인하여 피해회사 은행계좌에 들어있던 피해회사 자금 306,000AUD(당시 환율기준으로 한화 251,226,000원 상당)를 J사가 사용하는 은행계좌(Westpac I)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자금 646,000AUD(횡령 당시 환율기준으로 한화 537,506,000원 상당)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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