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들의 진술, 종업원 K, 투자자 M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가라오케 운영이 적자상태로 어려웠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호주 시드니 시에서 가라오케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1) 2012. 11. 26. 호주 시드니 시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라오케가 적자상태였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가라오케 운영비가 필요한 데 언제든지 얘기하면 2 주 내로 반드시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 호주 달러( 한화 약 3,200만 원 )를 받아 편취하고, 2). 가) 2013. 2. 9. 호주 시드니 시에 있는 E 가라오케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라오케가 적자상태였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가라오케 운영비가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호주 시드니 시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 호주 달러( 한화 약 3,300만 원 )를 받아 편취하고, 나) 2013. 3. 9. 호주 시드니 시에 있는 E 가라오케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 호주 달러( 한화 약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