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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노186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들의 진술, 종업원 K, 투자자 M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가라오케 운영이 적자상태로 어려웠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호주 시드니 시에서 가라오케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1) 2012. 11. 26. 호주 시드니 시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라오케가 적자상태였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가라오케 운영비가 필요한 데 언제든지 얘기하면 2 주 내로 반드시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 호주 달러( 한화 약 3,200만 원 )를 받아 편취하고, 2). 가) 2013. 2. 9. 호주 시드니 시에 있는 E 가라오케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라오케가 적자상태였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가라오케 운영비가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호주 시드니 시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 호주 달러( 한화 약 3,300만 원 )를 받아 편취하고, 나) 2013. 3. 9. 호주 시드니 시에 있는 E 가라오케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 호주 달러( 한화 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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