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 관계이다.
1. 2017.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경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州) 이하 불상지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에 있는 C을 통해서 비트코인 투자를 하자. 호주 달러를 나에게 주면 내가 그 액수에 상응하는 한화를 C에게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비트코인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호주달러 3,750달러(한화 약 302만 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호주달러 21,250달러(한화 약 1,715만 원)를 교부받았다.
2. 2018. 3. 하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한화로 환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약 3회에 걸쳐 호주달러 18,000달러(한화 약 1,453만 원)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암에 걸려 치료비 등이 필요하니 이 돈을 먼저 쓰고,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 및 소득이 없었고,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약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등급이 매우 불량한 상태였으며, 개인 간의 채무도 약 3,0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