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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20702
건물퇴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화성시 D 대 840㎡ 및 E 대 1,042㎡ 및 F 대 1,13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D 대 840㎡(아래에서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E 대 1,042㎡(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 416㎡의 소유자인데, 2009. 3. 19. 씨앤지개발 주식회사(아래에서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 부동산 및 부속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D 토지, 이 사건 E 토지 및 원고 남편 G 소유이자 2014. 12. 16. 이래 원고가 지상권을 보유한 F 대 1,133㎡(아래에서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지상에, 기존에 있던 1층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25.62㎡ 지상 2층 구조 철골건물의 2층에 위치한 사무소 418.07㎡(아래에서 ‘이 사건 증축건물’이라 한다)에서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건물을 2채 신축하여 그 각 건물에서 ‘H’라는 상호의 목욕장과 ‘I’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각 운영하였다

(아래에서 위 각 무허가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불법건축물’이라 한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증축건물 및 각 불법건축물 건축과 차임연체 문제로 인하여 갈등을 겪던 중, 2012. 7. 2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신축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원고와 소외 회사는 계약기간을 2014. 6. 20.부터 2019. 6. 19.까지 5년간 연장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만, 만약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2012. 7. 24.로부터 6개월 이상 그 신축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약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아래에서 ‘이 사건 양성화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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