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64342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C 대 840㎡, D 대 1,042㎡ 및 E 대 1,13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3. 19.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목적물은 원고 소유인 ‘화성시 C, D 지상 건물 416㎡ 및 건물을 제외한 부속 토지는 휀스 경계선까지’,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 임대료는 월 275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은 2009. 6. 20.부터 5년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 소유인 화성시 C 대 840㎡(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D 대 1,042㎡(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및 원고의 남편 F 소유인 E 대 1,133㎡(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1층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25.62㎡ 지상 2층 구조 철골건물의 2층에 위치한 사무소 418.07㎡(이하 ‘이 사건 증축건물’이라 한다)에서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건물을 2채 신축하여 그 각 건물에서 ‘G’라는 상호의 목욕장과 ‘H’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각 운영하였다

(이하 위 각 무허가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불법건축물’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증축건물 및 각 불법건축물 건축과 차임연체 문제로 인하여 피고와 갈등을 겪던 중, 2012. 7.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각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양성화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항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 및 공장용지 축소, 건물의 취득 또는 보존등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5항 피고는 무허가 건물 양성화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원고로부터 제공받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