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 E, G, I은 원고에게 각 10,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18. 10. 11.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피고 B, C, E, G, I은 소외 망 L, 망 M의 자녀들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 피고 F은 피고 E의 배우자, 피고 H은 피고 G의 배우자, 피고 J은 피고 I의 배우자이다.
L는 2007. 6. 2., M은 2013. 11. 21. 각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 L, 원고, 피고 B은 서울 마포구 N 대 979.8㎡(이하 ‘이 사건 토지’)의 각 3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L는 2003. 10. 10. 자신의 3분의 1 지분을 다음과 같이 증여하였다.
수증자 지분율 피고 C, D 각 21/840 소외 O, P (피고 C, D의 자녀) 각 14/840 피고 E, F 각 21/840 소외 Q, R (피고 E, F의 자녀) 각 14/840 피고 G, H 각 14/840 소외 S, T, U(피고 G, H의 자녀) 각 14/840 피고 I, J 각 14/840 소외 V, W, X (피고 I, J의 자녀) 각 14/840 그 후 위 수증자들은 2003. 12. 4. 위 토지의 각 지분을 소외 주식회사 Y(이하 ‘Y’)에 신탁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사용 현황 L의 가족들에 의하여 운영되어 오던 회사인 소외 K 주식회사(이하 ‘K’)은 1990. 6.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물을 건축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한편 L는 1998. 6. 30. 원고, 피고 B의 동의를 얻어 K에게 위 토지를 보증금 없이 차임 월 3,913,000원, 임대차기간 1998. 7.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L는 원고, 피고 B의 동의를 얻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00. 12. 8. K에게 위 토지를 차임 없이 보증금 6억 원, 임대차기간 2000. 12. 9.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 을 제1, 4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