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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56883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76,412,250원 및 2016. 10. 28.부터 서울 서초구 D 대 371.3㎡ 중 별지1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의 토지 소유관계 1) 별지1 도면 기재와 같이 서울시 서초구 D 대 37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서초구 E 대 372.1㎡(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

), 서초구 F 대 410.3㎡(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와 접하고 있다. 2) 원고는 1978. 6. 29.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소유하였고, 피고 B는 1999. 4. 15.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1/2 지분을 소유하였고, 1988. 1. 22.경부터 이 사건 E 토지를 소유하였으며, 적어도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06. 10. 15.경에는 이 사건 F 토지를 소유하였다.

나. 건물 신축과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관계 1) 피고 B는 1990. 5. 18.경 이 사건 E 토지에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아스팔트 슁글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소유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7, 6,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점유ㆍ사용되어 왔다. 2) 피고 B는 원고의 동의 없이 2006. 8. 25.경 피고 C에게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가 별지2 표1 기재와 같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로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기간 2006. 10. 15.부터 5년,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차임 월 2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고(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고,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1. 10. 10.경, 2013. 8. 12.경. 2015년경 각 임대차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변경되었고, 위 각 시기마다 작성된 각 임대차변경계약서의 임대차 목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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