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1,748,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2018. 9.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피고 C는 2008.경부터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 B의 다세대주택 신축분양 사업자금으로 조달해 주는 등 원고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해왔다. 2) 피고 B은 충남 당진군 D 일대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였고,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고로부터 조달하였다.
3) 한편, 피고 C는 원고와 금전 거래를 하면서 아들인 E 명의 계좌를 주로 사용하였고, 조카인 F 명의 계좌도 위 거래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 B의 건물 신축, 분양사업과 관련된 토지 현황 등 1) 피고 B은 원룸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1차 분양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0. 5. 7. G으로부터 충남 당진군 H리(이하 ‘H리’라고만 한다) I 대 853㎡(이하 ‘분할 전 I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0. 6. 4. 원고가 대여하는 사업자금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원고의 사위인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아래 3), 4)항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피고 B이 K로부터 매수한 분할 전 L 토지로부터, 2010. 11. 10. 분할된 M 전 179㎡에 대해서는 2010. 11. 18., 2010. 11. 8.자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J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9호증, 을가 제2호증의1 참조). 2) 2010. 11. 10. 분할 전 I 토지에서 N 대 174㎡와 O 대 18㎡가 각각 분할되었고, 2010. 11. 30.경 분할되고 남은 I 대 661㎡와 M 전 179㎡ 위에 원룸 건물(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
)이 신축되었다. 그 후 2011. 9. 27. I 대 661㎡는 M 대 179㎡(2011. 9. 26.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됨 에 합병되어, 합병된 토지는 M 대 840㎡가 되었고, 2011. 10. 17. 다시 위와 같이 합병된 M 토지에서 P 대 19㎡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