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6. 25. 21:0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48 교보생명 앞 쉼터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그랜드 갤 럭 시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9. 00:00 경 서울 강북구 D 부근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V20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1. 21:0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신한 체크카드 (I) 1 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18. 03:00 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 갤 럭 시 S6 휴대 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2. 05:01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 수 유역 ’에서 제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