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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0 2017고단537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경기 의정부시 호 국로에 있는 의정부 경찰서에 ‘C 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처벌하여 달라.’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C이 마음대로 A 명의의 2016. 8. 1. 자 확인서 (A 의 D 관련 급여 및 퇴직금을 1,500만 원으로 C과 합의 후 1차에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차는 7월 초에 2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만 원 미수금 중 8월 1일에 3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8월 달 안에 지급 키로 약정한다는 내용) 및 A 명의의 2016. 10. 21. 자 영수증 (D에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상호합의한 바 수차례에 걸쳐 1,200만 원을 지급 받았으며 나머지 금액 300만 원은 금일 2016년 10월 21일 지급 받았음을 정히 영수한다는 내용) 을 작성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 서와 영수증을 2017. 3. 17. 경 의정부 노동청의 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1. 경 위 확인서에 스스로 지장을 찍고 2016. 12. 1. 경 위 영수증에 스스로 지장을 찍어 C에게 건네주었으므로 위 확인서와 영수증이 위조된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는, 검사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조서가 검사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 자의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 녹화 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증명된 바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4 항). 검사는 F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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