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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30 2019나38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원고와의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관계에 관하여 2016. 8. 1.자 확인서 및 2016. 10. 21.자 영수증에 지장을 찍어 원고에게 건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4. 13. 의정부경찰서에 ‘원고를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피고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받을 급여 및 퇴직금이 아직 남아있고, 원고가 위 확인서 및 영수증을 실제로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무고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피고의 무고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의 액수와 관련하여, 무고행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인 점, 피고가 위와 같은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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