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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09 2019고단67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제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초밥식당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을 구하지 못하여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17. 9.경 D으로부터 소개받아 월 150만 원의 급여 지급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E에게 숙식, 보험료, 각종 공과금 및 명절 보너스와 차비를 챙겨주는 등 호의를 베풀어오다가 2018. 10. 11.경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E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어, 2018. 7. 중순경 E으로 인한 재물손괴 피해 및 E의 숙소 월세 대납 등에 대하여 추후 정산이 필요한 상황을 대비하여 E으로부터 신분증 사본이 인쇄된 용지에 자필 서명을 받아두었던 것을 이용하여 허위의 차용증을 만들어 이를 토대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0. 30.경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미리 받아둔 용지 내 신분증과 E의 서명 사이 공간에 ‘중국내 집을 구매하기 위하여 A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고,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서로 확인한다, 계좌이체 300만 원, 현금 지급 700만 원(5만 원권 140장), 2018. 7. 31. 채권자 A, 채무자 E’이라는 취지를 임의로 기재한 다음,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E이 2018. 7. 31.경 중국내 집을 구매한다면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변제받는 조건으로 300만 원은 계좌이체, 7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하여 주었는데, 9월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노동청에 허위 신고를 한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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