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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고합44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 교도소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C (D) 이 2011. 12. 경 1,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C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까지 C이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거나 D에게 1,5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동거 생활을 하던

D으로부터 빌린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3. 일산 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도달하게 한 후 2015. 4. 17. 위 의정부 교도소 수사 접견실에서 위 고소장에 대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여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재수사 요청서, 진정서

1. C 국민은행 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D 명의 계좌 거래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최근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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