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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901
무고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경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C는 2013. 4. 10. 14:00경 내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D 소재 건물 351, 352, 353, 354, 355, 371호를 임차한 E이 위 건물 명의자인 내 아들 F를 상대로 청구한 2012나6718호 시설비 등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자리에는 내가 있었고 내 딸 G은 없었는데, E, G, C가 있었다고 허위 증언하고, C가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를 하면서 작성한 E과의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시설권리금(1,500만 원)은 임대인이 인정함. 임대인이 가게를 인수할 시 권리금 1,50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된 문구의 의미에 대하여 ‘당시 E이 지급한 시설권리금 1,500만 원을 인정해 주고, 임대계약 12개월이 끝나고 만약에 임차인이 가게를 안 한다면 G이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뜻입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E, C를 만나면서 자신을 G이라고 소개하였고, E에게 권리금 1,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12개월이 지나 장사가 잘 안 되서 E이 계속 영업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피고인이 가게를 다시 인수하겠다고 하였고, E으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 1,500만 원은 전세금처럼 언제든지 다시 돌려주기로 하고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러한 합의사항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하였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2013. 10. 22.경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 접수함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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