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9.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사거리에서 B을 만나, 자신의 동생인 C이 2005. 1.경 B에게 약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2010. 6.경 B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B으로부터 ‘2010. 12. 30.경까지 위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고 그 직후 C은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그 고소사건은 2010. 9. 30.경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었는데, 그 후 B이 2010. 12. 30.경까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자, 피고인이 위 차용증 작성 일시, 장소에서 B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준 것처럼 B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4.경 공소사실에는 ‘2014. 5. 4.’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2015. 5. 4.'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아산시 풍기동에 있는 아산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B은 2010. 7. 28.경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2. 30.경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하여, 그 다음날인 2010. 7. 29.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사거리에서 B을 만나 승용차 안에서 1,500만 원을 건네주었는데, B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4.경 위 아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5. 7.경 위 아산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