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8. 경 안산시 상록 구 C 빌딩 1 층 ‘D’ 식당에서 위 식당의 직원이었던 피해자 E에게 " 사업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
5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이고,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8.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경 제 1 항 기재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 이튿날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더 빌려 달라. 2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경 위 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5. 18. 경 제 1 항 기재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 손님들이 카드 결제를 많이 해서 현금이 잘 돌지 않는다.
영업이 어려우니 좀 도와 달라. 식당이 제대로 돌아가야 빌린 돈을 갚아 줄 수 있다.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대금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삼성신용카드 1 장과 신한 신용카드 1 장을 교부 받아 2016.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