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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8 2014고단16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3. 경 김제시 금 구면 금구 2길 7에 있는 동 김제 농협에서, 피해자 B에게 ‘ 돈을 급하게 써야 하는데 돈이 나올 곳에서 나오지 않는다, 600만원만 빌려주면 12월 말까지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 채무가 4,000만원이 넘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불법 스포츠 도박까지 하여 채무가 1억원이 넘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농협계좌 (C) 로 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경 위 동 김제 농협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 좀 빌려 달라, 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을 교부 받아, 위 통장에서 4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2. 17. 경 위 동 김제 농협에서, 피해자 E에게 ‘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300만원만 빌려주면 3월 말까지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자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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