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백화점 5 층에 있는 의류 매장인 ‘D’ 점장이고 피해자 E은 위 매장 점원, 피해자 F은 위 매장 고객이다.
1. 피고인은 2016. 2. 16. 위 백화점 1 층에 있는 ‘G 매장 ’에서 피해자 E에게 " 내 여동생이 어려우니 대출을 받아 도와줘야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오픈 매장의 점 장을 시켜 주겠다, 대출 원리금은 잘 갚아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도박장 등에서 사용할 의사였고,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 주식회사 동그라미 대부’ 등 6개의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대출금 4,2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5. 위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 여 동생을 더 도와 주어야 하니 대출을 받아 빌려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 산와 머니’ 등 대부업체로부터 2,890만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8. 26. 위 ‘D’ 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400 만원을 빌려 주면 약 한 달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