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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09 2016고단1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16. 경 구리시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퓨 전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구리 쪽에서 사무실을 얻어 사업을 할 예정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늦어도 3개월 안에 변제할 것이며 이자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고자동차를 구매하여 수리한 후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자금이 동결된 상태였으므로 3개월 내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이 아닌 피고 인의 위 사고자동차 수리 판매업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말경 구리시 D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G 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을 좀 벌 수 있다.

총 6천만 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아는 지인과 3천만 원씩 투자하려고 한다.

투자금의 2 배는 벌 수 있을 것인데 1천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 2~3 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고자동차를 구매하여 수리한 후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자금이 동결된 상태였으므로 3개월 내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사무실 G의 철거사업 투자금이 아닌 피고 인의 위 사고자동차 수리 판매업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1. 경 1,0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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