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1 2018고정3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남편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으로 1,000만 원 상당이 들어가게 생겼다.

2015. 12. 20. 계 금 4,500만 원을 타면 바로 변제할 것이니 걱정 말고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이 수령할 계 금이 없었고 남편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어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6.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 남편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나왔는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교도소에 가야 한다.

900만 원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남편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어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 2015. 10. 29. 경 피고인 명의의 축산 농협 계좌로 475만 원 등 합계 8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6. 9. 초 순경 위 ‘E’ 식당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arrow